글의 순서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아파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말 그대로 주택을 수리(수선) 하기 위한 적립금(충당금)을 의미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내야 하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수리나 교체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이랍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예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오래된 아파트의 외벽에 페인트칠을 할 때나 엘리베이터 등을 교체할 때 사용되는데요.
그 외에도 아래의 경우에 쓰이게 된답니다.
- 건물 외벽 도색
- 엘리베이터 교체 및 수리
- 옥상 방수 공사
- 주차장 보수
- 공용 설비(전기, 배관 등) 교체
2) 장기수선충당금 월납입 금액
대략 매월 2만원 ~ 4만원 정도의 금액을 내야 해요.
다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규모, 상태, 세대 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거나 오래된 경우는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답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납입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비용이에요.
내 집을 수리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니까요.
다만 전월세인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이사 나갈 때는 집주인이 일괄 정산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를 사고파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정산할 게 없어요.
본인이 사는 동안 본인 집에 대해 내야 할 비용을 냈기 때문이죠.
- 집을 파는 경우 : 이삿날 전까지의 비용은 본인이 납부
- 집을 사는 경우 : 이삿날 이후부터 관리비 납부 시 납부
2)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매매한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삿날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낸 금액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1) 이삿날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
(임차인 계약 만료에 맞춰 매매 시)
이삿날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라면 정산할 건 없답니다.
이전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정산할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임차인 끼고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 계약 만료 전에 매매 시)
임차인은 그대로 있고, 집주인만 바뀌는 경우죠.
"임차인이 나가는 날" 임차인이 그동안 낸 비용을 환급해 줘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집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임차인과 중간 정산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답니다.
보통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 전 집주인 -> 새 집주인에게 정산
- 잔금일을 기준
- 현재 임차인이 계약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액 확인
- 새 집주인에게 이체
- 새 집주인 -> 임차인에게 정산
- 현재 임차인이 이사 나가는 날
- 임차인이 계약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액 확인
- 임차인에게 이체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현재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이삿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매월 2~4만원 정도씩 24개월 정도를 납부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땐 공돈이 생긴 것 마냥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
1)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 이삿날 3~4일 전에 관리사무소에 연락
- 이삿날 기준으로 전세계약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 부동산 소장님 또는 집주인에게 금액 전달
- 이삿날 집주인이 내 계좌로 이체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도 전세의 경우와 같아요.
이삿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 이삿날 3~4일 전에 관리사무소에 연락
- 이삿날 기준으로 전세계약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 부동산 소장님 또는 집주인에게 금액 전달
- 이삿날 집주인이 내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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