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주요사항
-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첫 화면에서 “주택임대차신고” 선택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아래 부분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 전월세로 계약하신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이삿날이 30일 이내로 남았다면 전입신고 할 때 함께 신고할 수도 있어요
전월세 신고 왜 해야하나요?
-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을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게 돼요.
확정일자는 발급 즉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게 좋겠죠?
- 군 단위의 지역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경기도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이에요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집주인, 세입자 모두 신고해야 해요
제도적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신고를 해야하지만,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1명만 신고해도 괜찮아요.
방문 또는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어렵다면 “이사갈 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온라인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작성 해야할 부분이 많지만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미지를 첨부해야 하니 신청 전 준비해주세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 첫화면에서 “주택임대차신고” 선택 후 본인인증(간편인증 지원)
- 신청인 작성
나의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빨간색으로 V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를 의미해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인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전화번호는 둘 중 하나를 꼭 작성해야 해요
작성되면 [신청인등록(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 거래인 작성
영역에서 신청인 정보를 저장하면 [신청인 정보 복사] 버튼이 나타나고, 버튼을 누르면 거래인 작성 영역에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돼요.
- 임대목적물 작성
소재지 작성 시 “지번”을 기준으로 정보가 검색되고 있어 지번 정보로 입력해주세요.지번 입력 시 임대면적은 자동으로 계산돼요.
- 임대 계약내용 작성
체결일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입력해주세요.전세의 경우 월임대료 입력란은 0원으로 입력해주세요.
- 공인중개사 작성
계약서에 작성 돼 있는 부동산 중개소와 소장님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돼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발급 즉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게 좋겠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해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의무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