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 준비 : 관리실에 꼭 알려야 할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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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실에 알려야 할 사항

1. 관리실에 이사 일정을 전달하고, 문의해주세요

🚚 이삿날 이사차 주차 가능 여부

  • 이사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주차된 차들 정리가 필요해요

🪜이삿날 사다리차 주차 가능 여부

  • 아파트에 따라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이삿날 엘리베이터 예약 및 비용

  • 같은 날 다른 집의 이사가 예정돼 있을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 이용 시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층수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일요일은 관리실도 휴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관리실도 쉬기 때문에 정산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2. 관리실에 확인해주세요

💸 관리비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비 정산 방식은 2가지가 있어요.

1) 이삿날 납부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

  • 이삿날 기준의 관리비를 아파트 관리 계좌로 이체하여 정산 완료

2) 이사 올 사람에게 이관 (중간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 이삿날 기준의 관리비를 이사올 사람에게 이체하고, 이사올 사람은 받은 관리비를 포함하여 다음달 관리비 납부

💸 가스비 (관리비에 포함 안되는 경우)

기사님이 출동하여 계기판을 확인한 후 산출이 가능하므로 1주일 전에(최소 3일 전) 도시가스에 접수해주세요.도시가스 접수하는 방법

💸 전기세 (관리비에 포함)

💸 수도세 (관리비에 포함)

개별로 정산해야 하는 경우는 수도세 접수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장기수선충당금

1) 전월세인 경우 비용 확인 후 집주인에게 전달

  • 전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나가는 입장이라면, 관리실에 이사일 기준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주시고, 부동산 소장님에게 알려주시면 그간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2) 왜 내야 했나?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주요시설의 보수(수선) 등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해요.

3) 납부의 주체는?

  • 집주인이 내는 비용이며, 임차인은 거주하는 동안 대신 납부해주고, 이사 나갈 때 돌려 받을 수 있어요. 관리비 명세서에서도 매달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4) 10년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 혹시 이전에 이사 나올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받은 적이 있다면 법적으로 10년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